오늘의 역사: 갑오개혁 (07.27)

2020. 7. 27. 01:46History of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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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갑오개혁(甲午改革)은 1894년 7월 27일(음력 6월 25일)부터 1895년 7월 6일(음력 윤5월 14일)까지 일제가 조선 정부에서 전개한 동학농민군과 맺었던 전주화약을 간섭한 제도 개혁을 말한다. 10년 전 갑신정변의 실패 후 망명했던 개화파들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의 위세를 업고 돌아와 추진한 일본식 개혁으로서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도 불렸다. 내각의 변화에 따라 제1차 갑오개혁과 제2차 갑오개혁으로 세분하며, 이후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요 내용은 신분제(노비제)의 폐지, 은본위제, 조세의 금납 통일, 인신매매 금지,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 등이다.

 

 

배경

 청일전쟁 발발 직전인 1894년 7월 1일(양력),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가 3차례 노인정 회의에서 내정 개혁안 5개 조를 제시하면서 이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미 개혁을 요구한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경황이 없었기에, 이를 주권 침탈로 받아들이고 교정청을 두어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하여 거부했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씨 세력은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고 청나라는 1894년 5월 5일 군대를 아산만에 파병한다. 이에 일본은 톈진 조약에 규정된 파병 통보가 없었음을 근거로 5월 7일 일본군도 파병한다.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자 조선 정부는 농민군과 5월 8일 화약(和約)을 맺은 다음 청·일 양국에 퇴군을 요구했으나 청과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은 오히려 다음날인 5월 9일 2차 본진을 인천으로 파병했다.

 

일본은 강화도 조약 이후 지속적으로 조선에게 개혁을 권고하고 있었고 7월 여러차례 개혁안을 조선 정부에게 보내왔다. 한편 조선 정부는 6월 11일 교정청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개혁을 시도하려 했기에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은 6월 21일 새벽에 기습을 감행하여 전투 끝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서울 내의 조선군 병영들도 공격하여 이들을 제압하고 무기, 탄약을 모두 빼앗아 수도를 점령했다. 

 

또한 대원군을 불러들여 내부쿠테타로 위장한다. 이후 6월 23일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청군을 기습하여 청일전쟁을 일으킨다. 7월 27일(음력 6월 25일), 군국기무처를 설치, 김홍집이 총재관을 겸임하였으며 위원 17인과 서기 2인을 두었다. 그해 12월까지 군국기무처에서 200여 개의 각종 안건들이 통과되었다. 

 

이 군국기무처는 얼굴 마담인 대원군은 물론 고종도 간섭할 수 없는 초정부적 기구였으므로 독재나 다름없었다. 1차 갑오개혁 후 대원군을 실각시키고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박영효를 불러들여 2차 김홍집 내각을 설립하였다. 2차 갑오개혁으로 의정부를 개편한 내각을 설치하고 개혁 작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1895년 3월 29일(음) 프랑스, 독일의 삼국 간섭이 일어나 일본의 영향력도 일시 축소되어, 박영효가 명성왕후 시해 음모 혐의로 일본으로 추방되며 중단되었다.

 

 

전개

 1차 갑오개혁 

 1894년 7월 27일(음력 6월 25일)부터 12월 17일(음력 11월 21일)까지 김홍집을 중심으로 군국기무처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  김홍집 내각이 설치한 군국기무처는 김홍집, 김윤식, 김가진 등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임시 합의기관으로서, 행정제도, 사법, 교육, 사회 등 전근대적인 여러 문제에 걸친 사항과 정치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군국기무처의 회의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맡았다. 특히 '개국' 기원 연호를 사용하여 청과의 대등한 관계를 나타냈고, 중앙 관제를 의정부와 궁내부로 구별하여 기존 조선의 6조체계를 8 아문(八衙門: 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으로 개편하였으며, 이를 의정부 직속으로 두었다.

 

흥선대원군이 7월부터 8월까지 1개월 남짓 동안 섭정을 하였으나, 일본과의 입장 차이로 은퇴를 강요받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은 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고 도량형을 통일하였으며, 조세의 현금(現金) 납부제를 실시하였다.

 

 2차 갑오개혁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일본 공사로 부임하고 있었던이노우에 가오루가 20개의 조항을 내세웠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실각, 왕실과 정사의 분리, 조세의 탁지 아문으로의 통일, 지방관의 권한 제한 등이 있다.

 

결국 그동안 얼굴 마담으로 내세웠던 흥선대원군이 실각 당하고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자 일본의 요구에 맞춰서 칙령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발표되고,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가 있었던 박영효가 내무 대신으로 전격 임명되면서 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를 '제2차 김홍집 - 박영효 연립 내각' 시기라 부르기도 한다.

 

 을미개혁 

 

 청일전쟁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동아시아 최대 무역항인 다렌을 일본이 양도받자 삼국 간섭이 일어나 일본은 다렌을 러시아에 양도하였다, 국내에서도 친일파가 실각하고 친미/친러 내각이 수립되는데 이것이 '3차 김홍집 내각'이다. 이에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켰고, 다시 친일파가 새 내각을 조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4차 김홍집 내각'이다.  

 

이 내각은 을미개혁이라고 부르는 조처를 실시하는데, 단발령 등을 밀어붙이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고종은 일본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아관파천하여 내각은 붕괴하고 개혁은 파기된다.

 

 

결과

 갑오개혁은 외세에 의한 피동적인 제도상의 개혁이기는 했으나 이것이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첫째 정치적 면에서는 귀족정치에서 평민 정치에의 전환을 밝혔고, 외국에의 종속적인 위치로부터 주권의 독립을 분명히 했다.

 

둘째 사회적인 면에서는 개국 기원의 사용, 문벌과 신분계급의 타파, 문무 존비제(文武尊卑制)의 폐지, 연좌법 및 노비제의 폐지, 조혼의 금지, 과부 재가(再嫁)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셋째 경제적인 면에서는 은본위의 통화제, 국세 금납제(金納制)의 실시, 도량형의 개정, 은행 회사의 설립 등 이 밖에 2백여 조항의 개혁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로서는 이를 주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주 역량이 부족하고, 외세에만 의존하는 한편, 이 새로운 개혁을 저지하는 기존 봉건 세력의 힘이 컸기 때문에, 불행히도 실질상의 큰 성과를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이 때부터 조선 말기 사회에서는 인습과 전통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로운 지식을 보급하고,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개화·계몽사상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것은 당시의 유교적인 인습과 전통에 사로잡힌 재래의 누습을 타파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자아를 각성하고 과학문명에 입각한 새로운 지식을 체득하게 하려는 시대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개화 계몽기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는 의욕보다는 낡은 것에서 벗어나겠다는 욕구가 더 선행했으며, 모든 것은 신(新)과 구(舊)로 대립되었고, 낡은 것은 일차 부정의 단계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 고종을 강제하여 발표하게 한 홍범 14조는 한국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 법령으로 볼 수 있다.

 

 

 

역사를 볼때면 대부분 약소국으로서 외세에 휘둘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건 세상에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약자와 강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문명이 생기고 기록을 할 수 있는 시대에서 지나간 일을 잊지 않는 것도 강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이 복잡할 때 그 날의 우리나라 역사를 읽고 블로그에 작성(대부분 가져옵니다..)하는데 갑오개혁은 하루 만에 뚝딱하고 이해하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엔 포인트를 둔 내용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 혹시 고양이와 함께 살고계신 분이 있다면 심장사상충 예방을 잊지 마세요! 여름에 꼭 예방해줍시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