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제헌 국회의원 선거(05.10)

2020. 5. 10. 16:48History of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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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국회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한 최초의 사례이다. 흔히 이날을 5.10 총선거라 부른다. 이 선거에서 선출된 제헌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1948년 5월 31일부터 1950년 5월 30일까지였다.

 

 

배경

 

 국제연합의 결의로 남북 총선거가 예정되었으나 소련의 거부로 북한 지역에서 선거를 열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이라도 총선거를 열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남북분단과 대립을 우려하여 자주 정부 수립을 미루더라도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는 대립이 나타났고 김구 등 남북협상파는 선거에 불참한다.  선거에 불참한 정치세력은 다음과 같다. 좌파세력인 남로당은 폭력저지를 목적으로 했다. 중도진영 중 근민당 등의 좌파와 홍명회의 민독당 등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또한 중도우파인 김규식과 김구 등은 불참했고, 보수우파인 이승만, 그리고 한민당만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런 남북협상파의 불참, 남조선로동당계의 훼방이라는 악재에도 95% 이상의 투표율(역대 최고 투표율)을 자랑하는 선거였다. 선거전의 악재에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유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자기손으로 직접 선출자를 뽑는 첫 번째 선거였다는 점이 중요했다. 일제시대 때는 소수의 부유층과 친일파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나마도 지방선거만 치러졌으며 1946년 남조선 과도입법회의 선거가 치러지기는 했지만 미군정에서 좌익세력을 무작정 배제하다보니 제대로 된 보통선거로 진행되지 않았고, 선거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직접 제대로 된 선출자를 뽑아야한다는 의지가 강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악재가 겹쳐졌음에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문맹자가 많던 시절이었음에도 웬만한 문맹자들도 다 한 표씩은 행사했다. 그 덕택에 남한 정부는 상당한 민주적 정통성을 갖게 되었다.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100%로, 비례대표는 없었다. 정원은 남한 지역 200명이었고, 후보자수는 942명이었다. 명목상 북한 지역에는 100명이 배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6.25 전쟁 전이었으므로, 삼팔선 이남지역인 개성부 등지에선 선거가 열린 반면, 이북지역인 화천군 등지에선 선거하지 못했다. 4.3 사건으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는 무효가 되어 이듬해 선출했다.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었다. 예외가 하나 있다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제국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작위를 받는 등 일본 정부로부터 수혜를 입은 일부 고위급 공무원들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본래 이 선거는 5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5월 9일은 일요일이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하필이면 그날이 일식이 일어나는 날이어서 5월 10일로 하루 연기되었다. 물론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덤이었는데 그 덕택에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장점이 생겨났다.

 

 

결과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명을 당선시켰고 한국민주당은 무소속 출마를 포함해 30여 명을 당선시켰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당들이 의원을 당선시켰는데, 특이하게도 무소속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이때는 아직 정당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개인의 인기가 표를 좌우했기 때문이다.

 

 

생각정리

흐음..